발전사업허가를 득하였을 때 발전사업허가를 하기 위한 허가 조건이 있다. 그중 해당 과에서 허가 조건의 대한 검토 의견을 별첨 하는데 개방행위에 대한 검토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의 검토 의견 중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할 경우 부속 건축설비에 해당하여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니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1호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아니므로 [단,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중량 30톤 이상 및 높이 5미터 이상은 축조신고 대상] 관할 지자체 소관부서에 협의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사업 허가 조건에 위와같이 검토의견이 있다면 개발행위도 축조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단계인 에너지공단 설비 등록에서 개발행위 준공필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개발행위 비대상이라도 면제되었다는 관련 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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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원내용 작성
ex)-민원 제목 : OO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허가 비대상(면제) 서류 요청
ex)-내용 : OO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을 위해 개발행위 비대상(면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OO시 OO구 OO동 OO태양광 발전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과 같이 문구 명시가 필요하며, 현재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해당 태양광 발전소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비대상인지, 관련기관의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대상의 경우 위 태양광은 개발행위허가절차가 필요 없다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면적 : OO ㎡
부피 : OO ㎥
중량 : OO ton
높이 : OO m
6. 첨부서류
-발전사업허가증 (허가조건 포함)
-구조물 중량서 등
7. 기관 선택
지방자치단체 체크 후 해당 지역을 선택하면 된다.
8. 신청 클릭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면제받았다는 건 사업 진행 소요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도면 작업과 구조계산서 작업이 완료되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 후 처리기간이 14일이다. 총 개발행위허가 필증을 받기까지의 소요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면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받아 바로 한전에 PPA신청을 할 수 있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버는 것이다.
개발행위허가필증은 정부지원 에너지공단 금융지원 신청에도 필수 서류이다 보니 준공이 되지 않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필증까지 발급받았다면 정부지원 에너지공단 금융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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