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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 분야 융자 안내(태양광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RPS

by 파티애니 2022. 7. 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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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에서 에너지원 분야에 융자지원을 해주겠다는 공고를 안내했다. 22년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융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에너지 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융지원신청과 같이 경기도 지역내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국민은행과 함께 에너지 분야에 금융지원을 변동금리 1.5%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고가 나왔으며 지원규모 20억원이라는 금액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반가운 일이다.

경기도에너지분야 융자

■융자대상

▶신재생분야

200kw이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는 협동조합 및 사업자.

경기도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자.

신재생에너지 인증 모듈,인버터를 설치할 자.

연내 착공 예정이거나, 22년1월1일 이후 착공한 사업(기 완공된 사업 제외)

 

■지원내용

해당시설 및 부대시설의 구입비, 설치,개수 공사비 및 시운전비 등 설치로 소요되는 총 사업비 일체(VAT포함)

지원한도 : 설치자금의 90%이내

 

■융자조건

융자금리 : 1.5%(변동금리)

지원규모 : 20억원

융자한도 : 신청자 당 최대 2.9억원 (KW당 1,633천원 이하 지원)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

취급은행 : KB국민은행

당보 등 : 취급은행 약관에 의함

 

■융자신청방법

신청기간 : 22년2월3일~자금소진 시까지

접수처 : 경기환경에너지 진흥원(방문,우편)

구비서류 : 붙임 참조

 

*담보조건은 KB 국민은행 협약조건에 따름

 

■융자지원 절차

융자지원 계획 공고(경기도)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신청자->은행)

융자 신청/ 접수 (신청자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서류검토(1차)및 사전현장점검(진흥원)

서류검토(2차), 융자추천서 발급 및 지급 결정 통보 (경기도 ->신청자, 은행, 진흥원)

대출신청 및 승인 (신청자, 은행 )

융자사업 착수 보고( 신청자 ->은행 ->진흥원 -> 경기도)

융자사업 완료 보고 ( 신청자 ->은행 ->진흥원 -> 경기도)

융자사업 현장확인 (경기도, 진흥원)

에너지효율화 사후관리 (진흥원)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대출 심사는 최소 2주이상 소요되므로 추천서 수령 후, 빠른 시일 내에 근처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 융자지원 제출서류 

▶신재생분야

  1. 융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보공개 동의서 1부
  4.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1부
  5.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에 대한 서약서 1부
  6. 협동조합(설립,변경)신고확인증 1부(해당시)
  7.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시공업체 ) 각 1부
  8. 발전사업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1부
  9. 태양광보듈,인버터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1부
  10. 태양광발전시설 설계도(및 관련 증빙서류) 1식
  11. 공사계약서 1부
  12. 국제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체납여부 확인)
  13. 시공업체 적정여부 검토를 위한 증빙서류 (최근 3년간 전기공사 실적 등)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며,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인정

 

에너지 공단 금융지원 신청이 어렵다면 경기도 내의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경기도 금융지원에 신청하면 좋을거 같아 22년 경기도 에너지 분야 융자 안내를 공유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청문의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292)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 (031-8008-6013)

 

대출문의 : KB국민은행 도청점(031-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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