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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 공사 실적 증명 : 한국 신.재생 에너지 협회 등록 방법

신재생에너지 RPS

by 파티애니 2022. 7. 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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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 공사 실적 증명 :  한국 신.재생 에너지 협회 등록 방법

태양광실적신고방법 1

■ 사업 개요

신.재생에너지 시공자가 직접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시공한 공사실적을 증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품질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시공기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사업 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6호(2021.4.16)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4호, 제4조 3항, 제5조 5항

 

■증명기관지정(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사실적증명기관 지정

근거: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2호(2007.4.13)

 

■사업 대상

신.재생에너지설비 공사실적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시공기업

태양광, ESS(신재생연계), 태양열, 풍력, 지열, 수열, 연료전지, 수력, 바이오, 폐기물, 해양, 수소, IGCC 등

 

 

태양광실적신고방법 2

■공사실적신고 및 제출서류

  • 신고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사실적신고 입력" 아이콘을 클릭하여 신고절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 입금 후 제출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 빌딩 B동 11층 1101호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사업 지원본부 공사실적증명 담당자 앞

태양광실적신고방법 3

■공사실적신고

▶시공자 작성 방법

  • 상호 : 시공업체 상호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작성
  • 대표자 : 시공업체 대표명
  • 주소 :  시공업체 주소
  • 전화번호 :  시공업체 전화번호

"시공자"란은 공사를 한 시공업체의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태양광실적신고방법 4

▶공사내역 작성 방법

  • 공사명(관리번호) : 태양광 발전소 명칭 ( 에너고 설비확인 관리 번호)
  • 공사구분 :  보급정책사업 > 민간발주 RPS
  • 공사분야 :  태양광 > 고정식
  • 설치장소 :  태양광 발전소 설지 주소 (사용전검사확인증 주소를 기재)
  • 발주자 :  태양광발전소 대표명 (법인일 경우 법인 명칭)
  • 원도급 : 시공 업체명
  • 계약일자 :  공사계약서 상의 계약날짜
  • 준공일자 :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날짜를 기재
  • 착공일자 : 사용전 검사 확인증 날짜 한 달 전 날짜 기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도급종류 : 원도급
  • 공사용도 :  발전사업
  • 총 계약금액 :  계약서상의 부가세 포함 금액
  • 전년도 기성액 누계 :  전년도 기성금액 작성
  • 당년도 기성액 : 당년도 기성액 작성
  • 미 기성액 : 미기성액 작성
  • 설치용량 / 단위 : 태양광 발전소 설치 용량

 

공사내역은 에너지 공단 설비 확인서가 발급된 태양광 발전소로 계약서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동일해야 한다.

 

 

태양광실적신고방법 5

▶발주자 작성 방법

상호 : 태양광 발전소 명칭(법인일 경우 법인 명칭)

대표자 : 태양광발전소 대표명

주소 : 대표자 주소 또는 태양광발전소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발주자" 란은 태양광을 발주한 자의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법인일 경우 법인 회사명을 기재하면 된다)

 

태양광실적신고방법 6

▶담당자(시공자) 작성 방법

  • 담당자명 :  실적증명을 제출하는 담당자 이름
  • 담당자 연락처 : 전화번호
  • 담당자 메일 :  메일 주소( 수수료 영수증은 담당자 메일로 송부되니 정확히 기재)

 

■공사실적증명서 발급 확인 방법

실적신고증명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메일로 수수료 영수증이 온다. 건별로 수수료가 측정되며 납부 후에는 실적신고 증명에 요청으로 되어있던 문구가 승인으로 변경된다.

태양광실적신고방법 7

■ 실적신고 제출서류

  • 공사실적신고서 원본 1부-> 온라인 입력 후 출력
  • 공사실적확인서 원본 1부->온라인 입력후 출력-> 발주자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건 이상 신고 시 1 부만 제출)
  • 공사업면허증 사본 1부 (2건 이상 신고 시 1 부만 제출)
  • 공사계약서 사본 1부
  • 공사비(공종별) 내역서 사본 1부(보급사업은 제외)
  • 전사세금계산서 사본 1부
  • 사용 전 검사 확인증 사본 1부(발전설비인 경우)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원본 1부(보급사업인 경우)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 원본 1부(RPS사업인 경우)
  •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 사본 1부 (보급사업은 제외)
  • 현장 설지 사진 1부(민간발주사업인 경우)

 

공사실적신고서, 공사실적확인서 출력 후 시공자 및 발주자에 반드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사본 제출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실적신고 증명 절차

신재생에너지 협회 홈페이지 -> 실적 신고 작성 -> 확인서 및 신고서 출력 후 날인 -> 제출서류 우편접수-> 메일로 수수료 영수증 확인 후 납부 -> 실적신고 증명 승인 완료

 

우편접수후 수수료 납부서를 메일로 보내주니 메일 주소를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수수료는 회원과 비회원의 수수료가 다르며 건별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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