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시공자가 직접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시공한 공사실적을 증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품질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시공기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6호(2021.4.16)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4호, 제4조 3항, 제5조 5항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사실적증명기관 지정
근거: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2호(2007.4.13)
신.재생에너지설비 공사실적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시공기업
태양광, ESS(신재생연계), 태양열, 풍력, 지열, 수열, 연료전지, 수력, 바이오, 폐기물, 해양, 수소, IGCC 등
"시공자"란은 공사를 한 시공업체의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공사내역은 에너지 공단 설비 확인서가 발급된 태양광 발전소로 계약서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동일해야 한다.
상호 : 태양광 발전소 명칭(법인일 경우 법인 명칭)
대표자 : 태양광발전소 대표명
주소 : 대표자 주소 또는 태양광발전소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발주자" 란은 태양광을 발주한 자의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법인일 경우 법인 회사명을 기재하면 된다)
실적신고증명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메일로 수수료 영수증이 온다. 건별로 수수료가 측정되며 납부 후에는 실적신고 증명에 요청으로 되어있던 문구가 승인으로 변경된다.
공사실적신고서, 공사실적확인서 출력 후 시공자 및 발주자에 반드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사본 제출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협회 홈페이지 -> 실적 신고 작성 -> 확인서 및 신고서 출력 후 날인 -> 제출서류 우편접수-> 메일로 수수료 영수증 확인 후 납부 -> 실적신고 증명 승인 완료
우편접수후 수수료 납부서를 메일로 보내주니 메일 주소를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수수료는 회원과 비회원의 수수료가 다르며 건별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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