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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1.5)가중치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RPS

by 파티애니 2022. 7. 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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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1.5) 가중치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건축물가중치기준1

신재생에너지 설비등록에서는 가중치의 기준이 있다 토지는 1.2가중치, 임야는 0.7가중치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 1.5가중치.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1.5 가중치를 위해 주의할 점 그리고 건축물 및 시설물 이용 가중치 검토 기준을 알아보자.

 

■건축물 이용 기준

"건축물"이란 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 설치된 구조물로써,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 중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주용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또는 건축물 가중치 부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부지 또는 임야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한다.

 

건축물은 최초 발전사업 허가일 이전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최초 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건축물 이용 우대 가중치 대상 기준

  • 지면에 직접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 상부에 설치될 것
  • 보온 및 보냉이 필요한 경우, 단열재가 포함
  • 실내 온습도 관리 및 들짐승 등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적정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
  • 밀폐된 구조여야 하며, 환기 및 출입을 위한 창문화 문이 있는 구조

 

▶건축물 가중치 인정 기조 구조물 형태 예

신재생에너지 건축물가중치기준2

▶건축물 가중치 불인정 기초구조물 형태 예

신재생에너지 건축물가중치기준3
신재생에너지 건축물가중치기준4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 중이어야 함

  • 건축물 운영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건축물 목적 사용을 위한 설비
  • 설비 구입 및 유지관리 지출 증비 서류(버섯재배사 등)
  • 전체 건축물 공간을 용도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

 

▶건축물은 최초 발전사업 허가일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가 창고시설과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이후에 최조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함

 

 

■건축물 이용 태양광 설비 사례

▶축사 운영 기준

  • 사람이 출입하 수 있으며, 지붕 및 외벽이 있어야 하며 태양광시설이 지면에 직접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고 축사 상부에 설치되어야 함
  • 축사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 되고 있음을 증빙(농장 사육 개체 현황 등) 하여야 함.
  • 최조 발전사업 허가일 1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함

 

▶버섯재배사 운영 기준

  • 지붕 및 외벽이 있어야 함
  • 단열재가 포함된 재질의 자재 사용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
  • 버섯 재배사 목적 사용을 위한 설비 등의 구비 여부 확인
  • 최초 발전사업 허가일 1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함
  • 대부분 균상재배, 병. 봉지 재배, 원목 재배 등으로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한 원목재배사 보다 패널 재배사를 이용하는 병/봉지 재 새사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적합
  •  

▶창고 운영 기준

  • 사람이 출입할 수 있으며, 지붕 및 외벽이 있어야 하며 태양광 시설이 지면에 직접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고 창고시설 상부에 설치되어야 함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
  • 발전사업 허가일  1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한 창고시설의 건축물대장 제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며 한전 SMP 수익과 또 다른 수익 에너지 공단 REC에서 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했다면 1.5가중치를 더 받을 수 있다. 에너지 공단 설비등록시 건축물 가중치 1.5를 받기 위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건축물의 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2 가중치로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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