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등록에서는 가중치의 기준이 있다 토지는 1.2가중치, 임야는 0.7가중치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 1.5가중치.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1.5 가중치를 위해 주의할 점 그리고 건축물 및 시설물 이용 가중치 검토 기준을 알아보자.
"건축물"이란 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 설치된 구조물로써,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 중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주용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또는 건축물 가중치 부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부지 또는 임야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한다.
건축물은 최초 발전사업 허가일 이전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최초 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가 창고시설과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이후에 최조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함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며 한전 SMP 수익과 또 다른 수익 에너지 공단 REC에서 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했다면 1.5가중치를 더 받을 수 있다. 에너지 공단 설비등록시 건축물 가중치 1.5를 받기 위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건축물의 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2 가중치로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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