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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3차 잔여예산 신청하기(태양광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RPS

by 파티애니 2022. 7. 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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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3차 잔여예산 신청하기 (태양광발전사업)

금융지원사업 3차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주는 금융지원은 매년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접수 중이다. 하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사실 내가 발전사업을 운영한다고 해도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 금리 변동이라고는 하지만 1.75퍼센트의 금리라면 더더욱 안 받을 이유는 없다.

 

시설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진행되며 공사비의 90프센트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금융지원 신청 후 추천서가 발급되면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금융지원사업 3차

22년 금융지원사업 공고가 뜨고 3월에 금융지원 신청시 농촌 태양광은  3일 만에 접수가 마감되는가 하면 좀 치열하지 않은 산단 태양광도 2차시에는 접수 날짜보다 빨리 마감이 되었다. 생각지도 못한 산단 태양광까지 조기 마감되면서 접수하지 못한 태양광들은 잔여예산 신청기간인 8월을 주시하고 있다.

 

금융지원 신청 3차 잔여예산은 말 그대로 1차 2차 신청후 예산이 남았을 때 추가로 접수하는 거라 오히려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 금융지원 신청 3차 잔여예산에 접수를 원한다며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모든 신청은 금융지원신청 전산으로 가능하며 세금용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 가능하다.

 

■공통 제출서류

각서(별지 제52호)

공사 계약서

공사 상세내역서

융자금 대출확인서(대출받은 은행 확인 날인)

토지등기부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설치도면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 사전 확인서(별지 제57호)

발전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개발행위 허가증

모듈 인증서

보급량 근거 제출

부지사용 동의서(명의가 다를 경우)

 

■농촌 태양광 추가 필요서류

농어민 등록증 (축산업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산단 태양광 추가 필요서류

공장등록증

임대차계약서(공장과 명의가 다를 경우)

 

■도심 태양광 추가 필요서류

건축물 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건물과 명의가 다를 경우)

 

■자금 추천 및 융자 절차

  1. 자금 신청자 (사업자) 금융지원 신청 --> 신재생에너지센터
  2. 신재생에너지센터 --> 자금 추천서 통보(사업주, 금융기관)
  3. 자금 대출신청(사업자) --> 금융기관(은행)
  4. 금융기관(은행) --> 자금 대여 신청 (신재생에너지센터)
  5. 신재생에너지 센터 --> 자금대여(금융기관(은행))
  6. 금융기관(은행) --> 자금 대출 (사업자)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하면 해당 은행은 신재생에너지 센터로부터 대출금을 받게 되고 그 대출금을 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3차 잔여예산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1차, 2차에서 접수하지 못했다면 3차 잔여예산을 준비하여 신청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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