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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 22년 하반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공고

신재생에너지 RPS

by 파티애니 2022. 7. 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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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공고

FIT @ 22년 하반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공고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에서 22년 하반기 소형태양광 (FIT)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에 대한 공고를 공지했다. 전과 달라진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계약방식과 계약 단가에 대해 알아보자

 

■참여자격

1.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2.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자.

3. 상기 2호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설비 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전관상에 에너지 사업이 명시된 조합.

5. 주민 지분율(발전소가 설치된 마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이 자기 자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설비용량 500kw 이상 1,0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서, 22년도 햇빛 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에 따라 지정된 자.

 

참여조건은 위와 같이 5가지로 나누어지지만 소형태양광(FIT)를 계약을 하기 위해  농업인 및 축산업을 운영하는 자들이 100kw 미만의 태양광을 설치하여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여자격 2번 농업인 및 축산업, 어업인일 경우 참여 조건

  • 개인사업자에 한하며 법인사업자는 적용대상이 아님
  • 한국형FIT 참여할 경우 3번, 4번에 따른 조합으로 한국형 FIT를 중복하여 참여 불가
  •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지의 읍, 면, 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30kw 이내에 위치하여야 함(발전사업자가 주민등록증상 같은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농, 축산, 어업인 자격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함

▶탄소검증모듈 요건(전과 달라진 조건)

탄소배출량 730kg,CO2/kw이하의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한 발전설비만 한국형 FIT참여 가능.

(국내 생산 모듈로는 현재 현대에서만 모듈이 생산되는데 1등급, 2등급까지의 탄소검증모듈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23년 상반기 한국형 FIT는 탄소배출량이 670kg.CO2/kw이하인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한 설비만 참여 가능할 예정이다.

 

■참여자격의 유지

한국형 FIT에 참여하는 자는 계약기간 동안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참여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한국형 FIT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함 단 한국형 FIT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한국형 FIT 계약조건을 유지함.

 

■ 22년 하반기 계약단가, 계약기간 및 계약방식

▶계약단가 

고정계약단가는 직전 경쟁입찰인 22년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의 100kw 미만 낙찰 평균 가격으로 함.

  • 670kg.CO2/kw이하 제품의 낙찰 평균 가격 :8월 19일 공고 예정
  • 670kg.CO2/kw초과 730kg.CO2/kw이하 제품의 낙찰 평균 가격 :8월 19일 공고 예정

올해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늦어짐으로써 FIT 가격은 경쟁입찰 선정 결과에 따라 추후 공지될 것이다.

 

■ 계약기간 :20년

  • 계약방식 : SMP + 1REC X 가중치
  • 계약단가 (SMP+1REC)을 기준으로 공고 SMP,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1REC가격 X가중치" 고정가격으로 계약
  •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 SMP는 22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공고된 육지지역 SMP기준가격인 85,900원을 적용.
고정가격 계산 방식 (SMP +1REC X가중치)
고정가격 = 공고 SMP + (계약단가 - 공고 SMP) X 가중치

ex1) 가중치 1.2 , 계약단가 160,000원 , 월 10,000kw 발전 경우

(85,900원X10MW) + (74,100X10recX 1.2가중치 ) = 859,000+889,200 = 1,748,200원

계약 단가가 160,000원으로 낙찰된다면 1.2가중치는 매달 1,748,2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ex2) 가중치 1.5, 계약단가 160,000원, 월 10,000kw 발전 경우

(85,900원 X 10MW )+(74,100 X10rec X1.5가중치 ) = 859,000+1,111,500 =1,970,500원

계약단가가 160,000원으로 낙찰된다면 1.5가중치는 매달 1,970,5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신청기간 및 참여 방법

22년 7월 1이부터 2022년 12월 30일 2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 사용전검사증, 농축산어업인 자격 서류,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까지 완비하며 RPS 설비확인을 신청해야만 유효다.

한국형 FIT만 별도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한국형 FIT는 RPS 설비확인 신청 시에만 가능하다.

RPS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최초 설비확인 신청 시, 사업구분에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한국형FIT)" 선택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RPS종합지원시스템 접속방법
주소창에 (rps.energy.or.kr)직접입력후 사업자등록신청 후 설비 등록(전자세금용 공동 인증서 로그인)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RPS 설비등록시 제출서류 일체
  •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 및 사육업일 경우 관련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축사육업 등록증, 축산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허가증)
  • 주민등록증 초본
  • 태양광모듈 탄소 배출량 검증 인증서

 

■소형태양광(FIT) 요약

22년 하반기 소형태양광(FIT)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공고는 상반기 장기입찰이 늦어지면서 계약단가를 추후 공지하겠다는 것과 탄소검증모듈 배출량을 730kg.CO2/kw의 사용제한의 달라진 조건으로 공고가 올라왔으며 다음해에는 탄소검증모듈 배출량을 더 감소시킨다는 사전 공지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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