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현물시장 거래를 위해 회원사 정보 등록과 거래계좌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등기로 접수 (계좌이체 약정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했던 것을 회원가입의 간소화와 신속화 그리고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의 아유로 7월 4일부터 온라인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해졌다.
제출서류는 계좌등록후 첨부파일로 제출 가능하며 별도로 등기우편 보낼 필요가 없어졌다.
1.REC 전력거래 시스템 접속하기"신재생 원스톱 통합포털" 검색후 홈페이지 클릭(사업자 범용, 개인 범용 공동 인증서)
2. 현물시장 거래하기 클릭
3. 양방향 현물시장 클릭
4. 회원사 정보관리 클릭
5. 신규 신청 클릭
5. 아래 빨간 글씨로 된 항목 필수 입력 후 등록 클릭
6. 등록 안내 메시지 확인 버튼 클릭
7. 신청 완료 안내 메시지 확인 버튼 클릭
신청 후, 신청 진행 상태를 확인 가능하며 승인 완료 시에는 승인 구분에 승인이라고 표시된다.
계좌관리 등록 전 필수 서류를 파일로 미리 저장해둔다.
1.REC 거래시스템 접속
2. 양방향 현물시장
3. 거래정보 등록
4. 거래계좌관리
5. 신규 신청 클릭
6.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력
7. 필요서류 (첨부서류 등록) 온라인 전자 문서 제출
8. 승인 요청 버튼 클릭
9. 승인 요청 후 안내 메시지 확인 클릭
10. 공급인증서 REC 거래시스템 약관 동의 항목 체크
11. 공동 인증서 선택 후 암호 입력 후 확인 클릭
12. 공동 인증서 검증 성공 안내 메시지 확인 클릭
온라인 전자문서 제출 후 거래계좌 관리, 계좌 신청 이력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재생 원스톱 회원가입 시 휴대문자 수신 여부에 동의했다면 거래 계좌 등록 승인 또는 발려와 같이 거래 상태를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다.
REC 거래시스템에서 거래 정보 등록 회원사 정보 관리와 거래 계좌 관리 모두 등록 후 승인이 나야 현물시장 거래에 참여가 가능하며, 장기계약이나 FIT REC 매매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된 달 이전 발전 REC는 현물시장에서 거래로 매도해야 하므로 전력거래소 양방향 현물시장 회원사 정보와 거래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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