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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력판매시장의 변화 및 대응1

신재생에너지 RPS

by 파티애니 2022. 6. 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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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제도 현황 및 전망 

1.현행 RPS의무공급량 할당 제도는 공급의무자의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제외한 양을 모수로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날수록 의무공급량이 줄어든다. 그때문에 RPS체계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2.정부는 수년 전 부터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가격 변동서으로 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REC현물시장에서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으로 옮겨 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3.20년 기준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은 전체 재생에너지 시장의 15%에 해당하며 최근 REC현물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장기계약 시장 참여가 더 줄었다.

4.기업 PPA법안의 하위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중에 있으며 기업PPA는 전력중개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도록 설계중에 있다.

  • 4가지 계약방식(1:1,1:N,N:1,N:N)중 1:1을 제외한  3가지 PPA방식은 중개사업자의 역할론이 중요하게 될 것
  • 이유는 초과 및 부족분에 대한 능동적인 처리가 중개 사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

6.기업 PPA 체결 시점을 더 앞당기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을 정부가 유도해야 하며, 실행비용하락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학숩효과, 일단 많이 설치해야 가격이 저렴해진다. 재생에너지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낯춰야하며, 이자율 1%하락시 발전단가 하락이 가능하다.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삼성이나 SK등의 수많은 국내 기업들은 이미 해외에서 RE100의 권고 가이드라인을 초과 달성한 경우가 많으며 정부차원의 적절한 유인으로 그만한 혜택이 있기 때문.

 

미국의 ITC(투자세액공제), RTC(생산세액공제)로 가격지원과 더불어 추가 인센티브로 활용하며 직접 발전소를 소유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자로써 참여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술적으로는 기업PPA적용) 

 

7.현물시장에서 장기계약 중심의 시장 변경

  • 자발적 장기계약 시장과 정부 주도 장기계약 시장으로 구분
  • 재생에너지에 대한 평균비용도출 필요

 

■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입찰 최적화

1.인공지능에 대한 다소 공학적이고 해석적인 관점에서의 정리

2.에너지 차익거래

  • 전력시장에서 매입 및 매출의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향후 저장장치의 보급에 따라 전기 및 수소시장 전반에 적용될 예정
  • 광범위한 플랫폼과 테이터 없이는 매매차익의 기술적 구현에 근접하기도 힘듬 : 소수 독과점 시장으로 발전된 가능성 암시

3.실시간 시장에서의 ESS는 입찰참여 뿐만 아니라 보조시장 및 오차보정에 활용등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음

4.인공지능기반의 입찰가격 전략제시 : ESS와 재생에너지가 결합되는 경우 차익거래와 오차보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입찰 가능

5.Deep Bid는 기존의 4가지 입찰전략 대비 모두 큰 우위를 점함 : 차익거래의 장점과 오차보정의 장점의 결함

6.하루전시장의 적용 방안은 향후 과제 : 강화학습 방법론 적용시 지연이 적용된 피드백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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