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중 사용전 검사에 합격을 하고 사용전 검사 필증을 받고 난 후 한전과의 전력수급계약(PPA)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지자체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에너지 공단에도 1개월 이내로 RPS 대상 설비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RPS 설비 등록은 한전에서 받는 수익금에서 가중치가 더해져 에너지 공단에서 수익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 RPS 대상 설비확인등록시 작성할 부분도 많으며 첨부서류도 많지만 설비등록확인서를 발급받기까지 심사과정이 좀 까다로운 점 인지하고 미리미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 재생에너지센터에 RPS 대상 설비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1. 발전사업 신규등록신청
사업자 등록번호와 미리 받아 놓은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받은 후 발전사업자 등록을 작성한다.
2.발전사업자 등록
모두 작성 후 저장을 클릭한다. 그리고 다시 로그인을 할 경우 한국에너지 공단 RPS종합지원시스템 첫 페이지로 돌아가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클릭 후 사업자번호를 작성하고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3.설비확인 신규 신청
발전사업자 등록을 한 후 설비확인 신규 신청 화면이 뜨면 태양광을 클릭하고 들어간다. 소형 태양광(한국형 FIT) 일 경우 신청서 작성 중에도 이동 가능하다.
태양광을 클릭 후 들어가면 신청서, 설비구성, 소요자금, 현장점검, 온라인 동의, 첨부파일, 자가점검 까지 모두 작성을 해야 RPS 설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를 클릭하면 발전방식의 대해 작성해야 하며 목록의 해당되는 항목을 작성하거나 클릭하면 된다. 건축물일 경우 개발행위허가 증과 개발행위 준공 필증을 제출해야 하며 준공 필증은 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RPS 설비등록시 제출안해도 무방하다.
발전소 정보와 발전소 소재지, 실무담당자까지 작성을 하고 나면 저장을 꼭 클릭해야 다시 로그인 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다.
설비구성은 모듈, 인버터, 접속함의 설비코드와 면적 등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설비구성(ESS) 해당사항일 경우 작성하면 된다.
소요자금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비를 작성하는 격적서와 같은 것이다.
현장점검은 모듈, 인버터, 접속반과 전기배선등 공사의 모든 현장 사항을 체크하는 것으로 적합과 부적합으로 점검표를 체크한다.
온라인 동의 후 파일 첨부로 넘어가서 해당 서류를 모두 첨부하면 된다. 그 후 자가점검을 한 번 더 체크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https://rps.energy.or.kr
공지사항-->RPS 종합지원 신규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RPS_사용자설명서_설비확인(민원인) 을 참고
첨부서류는 필수 첨부서류와 해당 첨부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현장 사진 첨부 시 건물용도에 맞는 내부 상세 사진과 시공 관련 건물과 접합 부분 근접 사진을 요구하니 꼭 첨부하길 바랍니다.
1개월 정도 되면 보완사항이 뜹니다. 담당자가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이 처리된다면 설비확인등록시점에서 2개월 안에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중치 관련은 관련 법령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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