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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 사용전 검사 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태양광 준공)

신재생에너지 RPS

by 파티애니 2022. 5. 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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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  사용전 검사 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시설공사를 하고 준공을 받기 위해선 태양광발전사업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전 검사를 받고 전기안전공사에서 합격을 받아야 정식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준공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전 검사를 합격한 후 한전과 PPA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때부터 발전되는 태양광이 수익이 되는 것이다.

사용전검사 1

■ 태양광발전사업 준비 과정

  1. 발저사업허가 
  2. 개발행위허가 
  3. 사업자등록증 발급
  4. 한전PPA 신청
  5. 공사계획 신고
  6. 설치공사
  7. 안전관리자 선임
  8. 사용전 검사 신청
  9. 사용전 검사(태양광 준공)
  10. 한전 전력수급계약(PPA)
  11. 개발행위 준공 신청
  12. 사업개시 신고
  13. 에너지 관리 공단 설비확인등록
  14.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공사계획 신고를 수리받은 후 태양광 설치공사가 진행된다면 공사가 끝나는 시점으로 7일 전 사용전 검사신청을 미리 해야 한다. 사용전 검사 신청 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여야 하므로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의뢰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증을 챙겨 사용전 검사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한다.

 

■ 사용전검사 신청서 작성방법

사용전검사 신청서

  • 신청인 : 대표명과 전화번호, 회사명, 사업자 등록증, 주소 작성하면 된다.
  • 시공자 : 시공하는 전기 전문업체의 대표명, 전화번호, 회사명,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주소
  •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 태양광 명칭과 태양광 주소
  • 전기설비 개요 : 태양광 용량
  • 검사받을 공사 공정 : 태양광발전(용량), 소내전력 사용전점검
  • 검사희망연월일 :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짜
  • 사용개시예정연월일 :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짜와 동일한 날짜

 

사용전 검사신청서를 체출후 공사가 끝나면 사용전 검사를 받을때 사용전 점검도 같이 받으면 된다.

 

■ 사용전 검사 신청 첨부서류

  1. 발전사업허가증
  2. 사업자등록증
  3. 공사계획신고필증
  4. 감리배치확인서
  5. 안전관리자선임필증
  6. 모듈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7. 모듈 출하이력서
  8. 인버터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9. 인버터 자체 시험성적서
  10. 도면
  11. 구조계산서

 

■ 사용전 검사

사용전 검사가 끝나고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합격받았다면 하루지나고 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용전 검사 필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전과 담당자와 연락해서 한전 수급계약을 하고 나면 그 다음달 부터 한전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라고 요금표가 날라 온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후 그달 말인에 태양광 발전량만큼을 SMP 가격으로 측정해 입금된다.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준공은 사용전 검사라고 할 수 있다. 사용전 검사 필증 또한 에너지 공단에 첨부해야 할 서류이므로 PDF 파일로 컴퓨터에 미리 저장해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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