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시설공사를 하고 준공을 받기 위해선 태양광발전사업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전 검사를 받고 전기안전공사에서 합격을 받아야 정식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준공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전 검사를 합격한 후 한전과 PPA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때부터 발전되는 태양광이 수익이 되는 것이다.
공사계획 신고를 수리받은 후 태양광 설치공사가 진행된다면 공사가 끝나는 시점으로 7일 전 사용전 검사신청을 미리 해야 한다. 사용전 검사 신청 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여야 하므로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의뢰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증을 챙겨 사용전 검사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한다.
사용전 검사신청서를 체출후 공사가 끝나면 사용전 검사를 받을때 사용전 점검도 같이 받으면 된다.
사용전 검사가 끝나고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합격받았다면 하루지나고 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용전 검사 필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전과 담당자와 연락해서 한전 수급계약을 하고 나면 그 다음달 부터 한전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라고 요금표가 날라 온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후 그달 말인에 태양광 발전량만큼을 SMP 가격으로 측정해 입금된다.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준공은 사용전 검사라고 할 수 있다. 사용전 검사 필증 또한 에너지 공단에 첨부해야 할 서류이므로 PDF 파일로 컴퓨터에 미리 저장해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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