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너지공단 설비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매달 25일 REC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설비용량 100kw 이상일 경우에는 가상계좌 확인 후 발급 수수료를 납부 후 REC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 에너지 공단에 설비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설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에너지 공단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가 발급되어야 REC 공급인증서 신청이 가능하다. 설비 확인서 발급 시 해당 가중치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발전량 신청 후 1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후 REC 공급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태양광 설비가 100kw 이상이라면 수수료를 납부 후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수수료 납부 후 REC 공급인증서 출력 가능
수수료 납부 및 REC 발급 클릭
해당 연월 발급현황 및 진행정보 확인 가능
발급이 완료된 경우 확인서 및 인증서 출력 가능
(100kw 미만 발전소)
(100kw 이상 발전소)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이며, 기한 내에 발급 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량에 대한 REC 발급은 자동 발급 신청으로 바뀝니다.
매달 25일 REC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KPX전력거래소에서 현물시장(회원가입과 해당 서류 제출 후)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장기 계약이 체결되어있다면 해당 공급의무자에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다.
SMP + 1 REC = 계약금액
한전 SMP 대금 결제 후 SMP제한 금액을 1 REC에 적용하여 대금 결제 방식
예시) 월 10,000kw 발전 시(건물 위 가중치 1.5)
계약금액 170,000 원
SMP = 140원/w : 1,400,000원
170,000 -140,000(SMP/mw) = 30,000
15 REC * 30,000원 = 450,000
1,400,000+450,000 = 1,850,000원
월 총수익 1,850,000원
SMP 가격은 매달 변동되므로 월 총수익은 매달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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