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태양광사업자들이 안전정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요즘 같이 SMP단가가 높은 경우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 되지 않더라도 SMP와 현물거래로 더 좋은 수익이 날수 있기 때문에 계약시장의 큰 의미가 없음을 알수 있다.
입찰자는 SMP와 REC가격의 합으로 구성된 입찰 가격 및 계약방식, 발전사업의 적정수익구조를 이해하고, 입찰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태양광의 계약기간은 20년, ESS의 계약기간은 15년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참여 제한은 2022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 2022.06.13(월) 09:00부터~ 22.07.01(금) 18:00까지 (주말 포함, 상시 접수)
선정결과발표 : 2022.08.19(금) 15:00시 예정
*SMP는 1MWh를 기준으로 함
*기준 전력거래 가격은 "SMP+1REC가격 X 가중치" 계약방식에 적용
<<고정가격 계약 방식>>
"SMP + 1REC" 계약방식
-고정가격 = 입찰가격 (SMP + 1REC)
"SMP + 1REC X 가중치" 계약방식
-고정가격 = 기준전력거래가격 + (입찰가격 - 기준전력거래가격) X 가중치
-SMP는 계약체결을 위해서 제시된 기준전력거래가격을 적용(기준전력거래가격 : 85,900원(육지)/129,780원(제주)
-가중치는 입찰 참여서 신정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함. 단 설비확인, 설비변경및 사후관리 등으로 고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가중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가중치를 적용한 고정가격으로 변경 계약하여야 함
<<공급인증서(REC) 지급단가>>
"SMP + 1REC가격" 계약방식
-공급인증서(REC) 지급단가 = 고정가격 - 월단위 SMP 가격
"SMP + 1REC가격 X 가중치" 계약방식
-공급인증서(REC) 지급단가 = (고정가격 - 월단위 전력거래가격) / 가중치
<<계산방법 예시: 계약의 차이>>
"SMP + 1REC가격" 계약방식 : SMP 가격으로 인한 매달 변동 수익
ex1) 160,000계약으로 선정된 경우 SMP 가격 130원일경우 10MW발전시
SMP : 130,000 X 10 = 1,300,000원
160,000-130,000 = 30,000원 <--REC 개수에 곱함
REC : 30,000X15REC =450,000원
총 : 1,300,000 + 450,000 =1,750,000원
ex2)160,000 계약으로 선정된 경우 SMP 120원일 경우 10MW발전시
SMP : 120,000 X 10 = 1,200,000원
160,000-120,000 = 40,000원 <--REC 개수에 곱함
REC : 40,000X15REC =600,000원
총 : 1,200,000 + 600,000 = 1,800,000원
SMP 가격이 낮을 수록 월 수익은 더 높아 짐을 알수 있다.
"SMP + 1REC가격 X 가중치" 계약방식 : 매달 고정 수익
ex)160,000 계약으로 선정된 경우 SMP가격 130원일 경우 10MW발전시
SMP : 130,000 X 10 = 1,300,000원
REC : ((160,000-130,000) /1.5} X 15REC =300,000원
총 : 1,300,000 + 300,000 = 1,600,000원
ex2)160,000 계약으로 선정된 경우 SMP 120원일 경우 10MW발전시
SMP : 120,000 X 10 = 1,200,000원
REC : ((160,000-120,000) /1.5} X 15REC =400,000원
총 : 1,200,000 + 400,000 = 1,600,000원
SMP의 변동으로도 월수익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제출서류는 PDF 파일 5MB미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설비확인서발급완료인 경우
미준공또는 설비확인서 미발급인 경우
RPS태양광 설비 가중치 산정체계에 부합하도록 태양광 설비규모를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장 운영
입찰자 중 "상한가격" 이하의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와 자금조달, 보험가입 여부 및 농축산 어업인일 경우 사업내역서 평가에서 가산점이 추가된다. 그리고 개발행위 준공필증은 필수로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가장 높은 배점은 입찰 가격이므로 입찰가를 잘 결정하여야 한다.
기존시장 :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발급전(20.9.15까지)모듈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하지 못한 발전소
신규시장 :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최초 발급시점 이후(20.9.16부터) 모듈 구매계약을 체결한 발전소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추진 절차>
SMP를 합한 현물시장이 장기계약보다 높은 가격이므로 꼭 장기계약에 선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한전에서 SMP상한가를 설정한다는걸 보면 한동안 SMP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든다. SMP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장기고정계약시장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2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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