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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방법: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RPS)제도 입찰가 계산방법

신재생에너지 RPS

by 파티애니 2022. 6.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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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방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RPS) 제도 입찰가 계산방법

2022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태양광사업자들이 안전정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요즘 같이 SMP단가가 높은 경우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 되지 않더라도 SMP와 현물거래로 더 좋은 수익이 날수 있기 때문에 계약시장의 큰 의미가 없음을 알수 있다.

장기계약시장1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유의사항

입찰자는 SMP와 REC가격의 합으로 구성된 입찰 가격 및 계약방식, 발전사업의 적정수익구조를 이해하고, 입찰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태양광의 계약기간은 20년, ESS의 계약기간은 1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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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용량 : 2,000,000kw

■ 참여자격

  •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자
  • 전력저장 설비(ESS)는 공사계획신고를 완료한 설비이어야 한다.
  • FIT 등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단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태양광 설비의 연계설비 ESS로 참여하는 발전소 제외)
  • 태양광모듈, 인버터, 접속함 인증서가 있어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과 참여 제한은 2022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대상 설비

  1. 태양광 설비
  2. 태양광 설비 및 해당 설비 연계 ESS 설비
  3. ESS 설비(장기계약이 체결된 태양광 설비의 연계 설비)

 

▶ 입찰 기간 

입찰 : 2022.06.13(월) 09:00부터~ 22.07.01(금) 18:00까지 (주말 포함, 상시 접수)

선정결과발표 : 2022.08.19(금) 15:00시 예정

 

▶ 상한가격(SMP+1REC가격)

  • 육지상한가 : 160603원
  • 제주상한가 : 163,531원

*SMP는 1MWh를 기준으로 함

 

▶ 기준 전력거래 가격

  • 육지 : 85,900원
  • 제주 : 129,780원

*기준 전력거래 가격은 "SMP+1REC가격 X 가중치" 계약방식에 적용

 

▶참여방법

  • 입찰 가격은 SMP+1REC 가격으로 원단위로 기재하며, 참여 요양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기
  • 입찰가격(원) = SMP(원) + 1REC가격 (원) (SMP는 1MWh를 기준으로 함)
  • 접수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 인증서가 필요함
  • 홈페이지 주소 : rps.energy.or.kr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종합지원시스템 접속 -> 고정 가격계약 바로가기 클릭
  • 신재생에너지 접속  -> 주요 사업 -> RPS  -> 고정 가격계약 입찰 제도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 클릭
<<고정가격 계약 방식>>

"SMP + 1REC" 계약방식
-고정가격 = 입찰가격 (SMP + 1REC)

"SMP + 1REC X 가중치" 계약방식
-고정가격 = 기준전력거래가격 + (입찰가격 - 기준전력거래가격) X 가중치
-SMP는 계약체결을 위해서 제시된 기준전력거래가격을 적용(기준전력거래가격 : 85,900원(육지)/129,780원(제주)
-가중치는 입찰 참여서 신정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함. 단 설비확인, 설비변경및 사후관리 등으로 고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가중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가중치를 적용한 고정가격으로 변경 계약하여야 함
<<공급인증서(REC) 지급단가>>

"SMP + 1REC가격" 계약방식 
-공급인증서(REC) 지급단가 = 고정가격 - 월단위 SMP 가격


"SMP + 1REC가격 X 가중치" 계약방식 
-공급인증서(REC) 지급단가 = (고정가격 - 월단위 전력거래가격) / 가중치


<<계산방법 예시: 계약의 차이>>

"SMP + 1REC가격" 계약방식 : SMP 가격으로 인한 매달 변동 수익

ex1) 160,000계약으로 선정된 경우 SMP 가격 130원일경우 10MW발전시
SMP : 130,000 X 10 = 1,300,000원
160,000-130,000 = 30,000원 <--REC 개수에 곱함
REC : 30,000X15REC =450,000원
총 : 1,300,000 + 450,000 =1,750,000원

ex2)160,000 계약으로 선정된 경우 SMP 120원일 경우 10MW발전시
SMP : 120,000 X 10 = 1,200,000원
160,000-120,000 = 40,000원 <--REC 개수에 곱함
REC : 40,000X15REC =600,000원
총 : 1,200,000 + 600,000 = 1,800,000원
SMP 가격이 낮을 수록 월 수익은 더 높아 짐을 알수 있다.


"SMP + 1REC가격 X 가중치" 계약방식 :  매달 고정 수익


ex)160,000 계약으로 선정된 경우 SMP가격 130원일 경우 10MW발전시
SMP : 130,000 X 10 = 1,300,000원
REC : ((160,000-130,000) /1.5} X 15REC =300,000원
총 : 1,300,000 + 300,000 = 1,600,000원

ex2)160,000 계약으로 선정된 경우 SMP 120원일 경우 10MW발전시
SMP : 120,000 X 10 = 1,200,000원
REC : ((160,000-120,000) /1.5} X 15REC =400,000원
총 : 1,200,000 + 400,000 = 1,600,000원
SMP의 변동으로도 월수익이 같음을 알 수 있다.

 

▶ 기타 유의 사항

  • 태양광의 계약기간은 20년, ESS는 15년.
  • 계약일 이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  계약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
  • 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 상업운전 개시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
  • 설치기한의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일로 부터 1MW 미만은 7개월 이내에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PDF 파일 5MB미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설비확인서발급완료인 경우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
  • 사업내역서
  •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미준공또는 설비확인서 미발급인 경우

  • 발전사업허가증
  • 사업자등록증
  • 사업내역서
  • 토지대장또는 임야대장(해당시)

장기계약시2
장기계약시3
장기계약시4
장기계약시5

 

 

 

 

■ 설비규모별 입찰구간

RPS태양광 설비 가중치 산정체계에 부합하도록 태양광 설비규모를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장 운영

  • 100kw미만
  • 100kw이상 500kw 미만
  • 500kw이상 3MW미만
  • 3MW이상

 

■ 탄소검증제 도입 시점에 따른 시장 참여

■ 설비규모별, 탄소검증제 도입시점별 입찰그룹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입찰자 중 "상한가격" 이하의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와 자금조달, 보험가입 여부 및 농축산 어업인일 경우 사업내역서 평가에서 가산점이 추가된다. 그리고 개발행위 준공필증은 필수로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가장 높은 배점은 입찰 가격이므로 입찰가를 잘 결정하여야 한다.

기존시장 :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발급전(20.9.15까지)모듈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하지 못한 발전소

신규시장 :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최초 발급시점 이후(20.9.16부터) 모듈 구매계약을 체결한 발전소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추진 절차>

장기계약시8

 

SMP를 합한 현물시장이 장기계약보다 높은 가격이므로 꼭 장기계약에 선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한전에서 SMP상한가를 설정한다는걸 보면 한동안 SMP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든다. SMP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장기고정계약시장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2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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