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준 사용전 검사를 끝내고 한전과 전력수급계약(PPA 계약) 했다면 다음 인허가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인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전사업허가증 신청처럼 까다롭지도 않고 처리기간도 길지 않아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허가를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사업을 이제 시작한다는 통보의 개념이기 때문에 첨부 서류도 간단하며 신고서 작성도 간단합니다.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사업개시 신고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마지막 인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개시 신고는 사용전 검사 후 30일 내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를 청구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시 신고 후 며칠 후 수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준공도 같은 시기에 접수해서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 준공 필증이 먼저 나왔다면 사업개시 신고 시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개발행위 준공 필증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사업개시 신고는 접수하고 차후에 개발행위 준공 필증만 제출해도 가능합니다.(단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기)
모든 서류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접수증및 수리증은 메일이나 우편으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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