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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 사업개시 신고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신재생에너지 RPS

by 파티애니 2022. 6. 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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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 사업개시 신고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준 사용전 검사를 끝내고 한전과 전력수급계약(PPA 계약) 했다면 다음 인허가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인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전사업허가증 신청처럼 까다롭지도 않고 처리기간도 길지 않아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허가를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사업을 이제 시작한다는 통보의 개념이기 때문에 첨부 서류도 간단하며 신고서 작성도 간단합니다.

사업개시신고1

■ 발전사업 준비 과정

  1. 발전사업 허가 (지자체)
  2. 사업자등록증 발급(세무서)
  3. 개발행위허가 (지자체)
  4. 구조계산서 작성 (구조계산 기술사 전문업체 의뢰)
  5. 감리배치 (전기 감리 전문업체 의뢰)
  6. 한전 PPA신청 (한국전력공사)
  7. 공사계획 신고 (지자체)
  8. 설치공사 (전기 공사 등록업체)
  9. 안전관리자 선임(전기 안전관리 전문업체 의뢰)
  10. 사용전 검사 신청(전기 안전 공사)
  11. 사용전 검사(전기 안전 공사)
  12. 한전 전력수급계약(PPA계약) (한국전력공사)
  13. 개발행위 준공 신청( 지자체)
  14. 사업개시신고 (지자체)
  15. 에너지 관리공단 설비확인등록 (RPS 종합지원시스템)
  16.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 신재생 원스톱 통합 포털)

 

■ 사업개시 신고서 작성 방법

사업개시신고서

  • 신고인 :  대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 태양광 이름, 소재지:태양광 주소
  • 신고내용 : 사업개시 연월일(상업운전 개시 확인서에 작성된 개시 날짜)
  • 최초 전력 거래일 :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에 작성된 개시 날짜
  •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소

 

  •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 :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하고 난후 한전과 계약을 했다는 확인서 입니다. 계약 체결 후 하루정도 지나고 한전에 전화해서 상업운전개시 확인서 요청하면 됩니다. 
  • 상업운전개시 확인서는 에너지 관리공단 설비확인등록에도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니 PDF파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시신고 첨부서류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 발전사업허가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용전검사 필증
  4. 전력수급계약서(병렬 조작 합의서)
  5.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
  6. 현장 사진
  7. 개발행위 준공 필증(해당 시)

 

■ 사업개시 신고

사업개시 신고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마지막 인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개시 신고는 사용전 검사 후 30일 내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를 청구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시 신고 후 며칠 후 수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준공도 같은 시기에 접수해서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 준공 필증이 먼저 나왔다면 사업개시 신고 시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개발행위 준공 필증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사업개시 신고는 접수하고 차후에 개발행위 준공 필증만 제출해도 가능합니다.(단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기)

 

모든 서류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접수증및 수리증은 메일이나 우편으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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