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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 RPS

by 파티애니 2022. 5. 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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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사업 2022년 지원 공고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시설자금

금융지원사업 1

■ 금융지원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및 전용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설치 시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

신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 및 주소, 중견기업

지원자금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용 제품 또는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 지원조건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분기별 변동금리 (1.75%)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자율 및 융자취급 수수료는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 추천 상황 및 내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년도 10월 이후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 대상
  •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촌 지역 태양광 (500kw 미만 농촌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 공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 이상이 농, 축산, 어업인이어야 함.
  • 경작을 병행하여 해당 농지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시에도 참여 가능하나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 여하함
  • 발전소는 본인 거주지(주민등록등본상 1년 이상)의 읍, 면, 동, 또는 가까운 읍, 면, 동일 경우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2020년부터 임야 지목은 제외
  • 공고문에 해당되는 농작물과 면적 1000m2 이상 농업경영체에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산업시설 태양광(공장주 또는 공장 지붕 등을 임대받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 산업단지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입주 기업인
  •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
  • 산업단지 부지(건물 포함)또는 단지 외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설치하는 사업
  • 산업단지 입주 계약서
  • 건축물, 부지 임차하여 신청 가능(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제출)
  •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 이상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함
  • 공장건축물 또는 부지 일 경우 공장등록증 확인

 

▶ 도심 태양광 (건축물 또는 시설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

  •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 또는 부속시설물 이거나 이를 임차하여 설치하는 사업
  • 건축물 주용도가 축사, 공장인 경우, 농촌형, 산업시설 태양광 자금으로 각각 지원 단, 공장설립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500m2 미만)의 경우 제외

 

■ 신청방법 및 기간

금융지원사업 2

▶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접수

www knrec.or.kr --> 전자민원 원 --> 금융지원 신청 

 

▶ 신청기간

1차 : 3월 7일~3월 25일

2차 : 6월 7일~6월 24일

3차 : 8월 1일~상시

 

추천서 발급 이후 3개월 이내 최초 인출이 되지 않는 사업은 추천서 발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소 된 경우 당해연도 및 차년도 사업 참여가 불가

 

■ 자금지원 신청 제출서류 (농촌 태양광)

  • 각서  [별지 제52호]
  • 계약서 (전년도 10월 1일 이후 작성분)
  • 상세내역 집계표 또는 견적 집계표(시설 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시공업체사업자등록증
  •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 확인서 [별지 제53호]
  • 부지 관련 확인서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 관련 확인서류) -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발전사업 허가증
  • 개발행위 허가서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된 서류, 잡종지는 건축신고용도 신고 필증 등
  • 농업인 확인서(축산업등록증, 어업인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보급량 산출근거
  •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확인서(개인사업자 해당 없음)
  • 보험 또는 공제증서(자 연제 해로 인한 제삼자 피해 및 설비 파손 담보)
  • 계통연계 사전 확인서
  • 평면도 및 건물구조도(건축물)
  •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등 허가서류(건축물 해당 사업자만)

 

■ 유의사항

  • 최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
  •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태양광 발전소는 지원 대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금 신청자 및 시공을 위임받은 자는 발전소 예정지의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 접수는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조기에 마감될 수 도 있습니다.
  • 접수는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접수 시 사업자 범용, 세금계산서용 또는 개인 범용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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