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중 공사계획 신고는 태양광 시설공사를 하기 전에 내야 하는 신청서다. 공사 전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리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사계획 신청 처리기간은 20일이지만 보통은 공사하기 2일에서 3일 전에 신청하면 수리 서가 나오지만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고 2주 만에 공사 수리서를 보내주는 담당자도 있다.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이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한전 PPA 신청할 때 공사계획 신청도 같이 한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난 후에 개발행위허가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태양광 기자재와 구조물을 미리 발주해두고 공사가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공사계획 신청을 하면 된다. 지자체 담당자마다 수리해주는 기간은 다를 수 있으며 공사계획 신고 수리가 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는 게 정석이다.
신청서 작성은 아주 간단하다. 하지만 공사계획 신청을 할 때는 첨부서류가 많으니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부터 공사계획 신고까지 허가처리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지만 공사계획 신고 후 착공에 들어가면 태양광 발전사업의 진행의 막바지에 도입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허가서 처리기간(60일) 구조계산 작성(14일) 개발행위 허가 (15일) 그 후 한전 PPA신청과 기자재 주문과 구조물 제작과 한전 공사 진행을 파악하며 공사계획 신고를 하면 태양광 설치공사는 3주 정도면 끝낼 수 있다. 공사가 끝나고 사용 전 검사만 하면 실제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준공이 난 거와 다름없다.
공사계획 신고 수리 시 필증이 발급되는 데 사용 전 검사신청시 꼭 제출해야 하며 전기안전공사에서는 공사계획 신고서 필증에 기입된 모듈, 인버터, 용량이 실제 검사와 동일하지 않으면 사용전 검사에서 불합격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공사계획신고 필증은 에너지 공단 설비 등록할 때도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니 꼭 챙겨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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