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 금융지원사업이란 설비 및 전용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설치 시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이다.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으로 나뉘며, 시설자금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생산자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용제품 또는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며, 운전자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우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이다.
금융지원사업은 사업대상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금융지원사업이 24년은 변경된 사항으로 진행될예정이다.
24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항
1. 풍력, 바이오 등 비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비중확대
2. 실 착공된 발전소에 한하여 자금 신청가능
*자금신청 차수별(1차 3월, 2차 6월, 3차 9월 )
예)
1차 접수 : 23년 10월 ~ 24년 3월 착공
2차 접수 : 24년 4월 ~ 6월 착공
3차 접수 : 24년 07월 이후 착공
(착공기준안 별도 공지 예정)
3. 융자지원 비율 하향: 기존 공급가액의 91% -> 85% 이내 대출실행
4. 인출기한, 연장 등 인출 조건 개선 예정, 자금 사용자가 직접 인출기한 연장가능(횟수, 연장기간 등은 별도 공지 예정)
-지금까지 추천서 발급 후 추천서에 인출기한이 작성되어 있다. 그날 안에 자금대출이 되지 않으면 추천서는 취소된다. 인출기한안에 공사가 되지 않았다면 한 번의 기간연장이 가능한데 그것도 은행에서 해줘야 가능한 일이어서 은행 측에서 해주지 않으면 추천서는 취소된다.
5. 국세청 협조하여 자금 대출 후 사후관리 실시예정
24년 금융지원 신청
23년과 달리 몇 가지 변경사항을 알아보았다. 인출기한연장에 대한 개선은 좋은 거 같다. 그동안 은행에서 기간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 은행에 사정사정하며 연장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자금사용자가 직접 연장이 가능하다니 은행 측에 사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융자지원 비율 하향은 다소 불편한 변경내용이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그만큼 자부담금의 대한 부담감이 커질 것이다. 또한 공사계획신고 후 처리 기간을 가만하면 금융지원 접수 전 착공기준안을 잘 확인하고 접수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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