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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감시제어시스템 100kw 이상 설치 의무화_한전 출력제어

신재생에너지 RPS

by 파티애니 2023. 11. 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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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에너지효율부는 재생에너지 발전고객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의무화 안내 공문을 알렸다. 23년 10월 이후 접수된 100kw 이상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별도의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의무화를 하면서 단말장치 및 통신망 구축공사비를 별도로 청구하겠다고 알렸다.

 

재생E 발전고객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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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배경

-재생E 급중에 따른, 수급불안, 전압상승 등 계통 불안정 요인 대응

-관련 규정: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9조 제4항

 

2. 설치대상

-23년 10월 이후 접수된 100kw 이상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자(한전배전계통에 연계하는 배전용, PPA사업용, 자가용발전사 포함)

 

3. 시스템 개요

-발전사 구내 재생E 인버터를 한전 배전자동화시스템과 연계하여 발전정보, 전력품질 취득 및 비상시 제어명령을 통해 출력제어

 

4. 업무진행

-재생E 연계 배전공사 외에 분산전원 단말장치, 통신망 구축공사 별도 시행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 전력구입계약 및 계기봉인 진행이 가능

-설치부담금은 발전사업자 부담이며, 설계조정 부담금을 적용하므로 공사준공 결과에 따라 환불 또는 청구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발전고객 부담금 청구는 총 3건 발부 예정

(접속공사비, 단말장치설치 공사비, 통신망 구축공사비)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전력구입계약 체결 전 단말장치 연동시험 완료가 통보되어야 송전의뢰 진행이 가능함

-최초 접수 시 비대상이나 내선공사 후 100kw 이상이면 감시제어시스템 공사 및 청구 대상임.

 

감시제어시스템 의무화 간단 정리

1. 한전 고지서는 3가지로 발급

-표준시설부담금, 감시제어시스템 공사비, 통신공사

-세 고지서 모두 납부되어야 한전공사가 진행된다.

 

2.100kw급 공사의 계약용량을 99.5kw 미만으로 진행(지역 한전마다 다름)

-99.5kw부터는 100kw로 확인하여  감시제어시스템 도입해야 함.

 

3. 공사 검토로 인하여 한전인입점 확인 후 고지서 발급까지 기한이 늘어남

-본사 검토로 인하여 기술검토 기한이 늘어나게 됨

 

4. 한전 내부에서도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고, 현장환경에 따라 공사비용이 상이함

 

주요 포인트

한전에서 실시하는 감시제어시스템 의무화는 한전에서 발전소의 인버터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단지 데이터수집과 전력품질 취득 및 비상시 제어명령을 통해 출력제어를 하겠다는 말인데, 우리나라는 전기가 많이 남아도는 지역, 제주도와 전라도 지역은 현제 출력제어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제 전국적으로  감시제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수집이라는 이유로 출력제어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출력제어를 해야 한다면 100kw 200kw 같은 소규모 발전소에는 크게 타격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력제어라는 말에 너무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듯하다. 그보다 한전이 매년 적자로 인해 새로운 돈벌이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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