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국가 REC 발급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국가 REC 발급은 전원 RPS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REC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 초과하면 국가 REC를 입찰, 매도하도록 했다.
국가 REC 란
1.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 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 7,1>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무상지원금을 지원받은 비율에 대한 공급인증서 <신지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 7>
발급시기
1. 전월 공급인증서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현물시장 평균가격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2. 직전 60개월 현물시장 평균가격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
*위 두 가지 사유가 발생 전까지 발급 대기상태(발급대기상태에서는 유효기간 없음)
*운영위원회는 거래계획 의결 시 현물시장 가격 상승의 지속가능한 여부, 계통한계가격(SMP) 및 공급인증서의 현재 가격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거래 여부 및 월간 최대 선정물량을 결정
거래방식[입찰시장]
1. 공급의무사 입찰 물량 : 월 최대 선정물량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2.5% / 연 최대 20% <신설 제26조의 2 ,3> <시설 별표 5, 3>
2. 입찰 가격: 입찰 상한가 5,744원/ 22년도 기준가격 57,444원 ,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최근 확정된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연도별 가격 결정) <전력거래소 비용 평가 세부운영규정 18.5.1, 6><전력거래소 신재생원스톱 공지사항>
3. 수량 최소단위 : 1 REC
4. 가격 최소단위: 100월
5. 낙찰자 선정
구간 | 이행 연기비율 | 최대 입찰선정 물량 |
구간 1 | 15% 이상 | 30% |
구간 2 | 5 % 이상 | 40% |
구간 3 | 30% |
*구간 1 배분 후 신청물량 부족 등 사유로 잔여물량 발생 시 미 배분물량은 구가 2로 구간 2 잔여물량은 구간 3으로 배분
6. 참여제한
의무연기비율이 확약된 비율 이상을 이행하지 않거나, 낙찰받은 공급인증서 전체를 당해연도 이행실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향후 3년간 국가에 대해 발급된 공급인증서 입찰선정시장 참여제한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이번주부터 국가 REC 매도를 시작한다고 한다. 현물시장 REC 가격 상승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시장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하지만 발전사업자들은 이런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반대입장문을 냈다.
사실 몇 년 전 REC가격이 폭락할 때에는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했었다.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에는 방관하다가 사업이 잘 돼 이익이 늘어나니 SMP상한제도 그렇고 정부가 개입해서 갖고 있는 물량을 푼다고 하니 누구를 위한 개정인며 누구를 위한 안정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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