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들은 RE100을 실천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RE100이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기업들이 RE100을 실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은 녹색프리미엄, REC인증서 구매, 제3자PPA, 직접PPA, 지분참여 및 자가발전의 방법이 있으나 녹색프리미엄은 온실감축실적 인정을 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PPA) 제도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기업RE100참여 기반 확대를 통한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도입하여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사용사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직접PPA는 한전을 경유하지 않고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전력을 구매한다. 직접PPA 계약은 장점은 전기사용자의 실시간 사용량 외에 사용량을 초과하는 발전량은 시장거래가 가능하다는 거다. 하지만 직접PPA 계약 시 망이용료와 부가정산금등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여 녹색프리미엄에 비하여 단가면에서 경제성은 떨어진다. 또한 직접PPA 계약 시 PPA 전용 전기요금을 사용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비싼 PPA 전용 전기요금을 사용해야 한다.
직접PPA 는 실제 시간대별 발전량으로 정산하며 발전원가(SMP+REC) 수준에서 당사자 간 협의 하여 설정할 수 있다. 계약형태 또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1:1, 1:다수사용자(N), 다수공급자(N):1 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다수와 계약을 체결 시 부족전력이나 남는 전력은 계약 비율에 대비하여 적용한다.
직접PPA 구조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에게 판매한다.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는 발전사업자에게 구매한 전력을 전기 소비자(실사용자)에게 판매한다. 이때 남는 전력은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부족한 전력은 전력시장도는 판매사업자에게 구매할 수 있다.
설비용량 1MW롤 초과(합산 또는 단독)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이요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 6개 재생에너지원이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수전설비300KVA이상 설치자, 한전고객일 경우 계약전력 300kw 일반, 산업용 고객
직접PPA 거래 방식별 구분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한전 송, 배전망 연결 여부에 따라 구분
OFF-Site PPA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배전망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며 전기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전기는 전력손실률이 적용된다.
ON-Site PPA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자가용 발전설비 형태와 동일)하며 전기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전기의 전력소실률은 없다.
직접PPA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되는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도로 다양한 거래 형태와 소규모사업자의 제도 참여 및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역할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 또한 기업은 RE100 이행수단으로 확대되어 수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업의 본질(프로젝트 매니저)PM (0) | 2023.08.31 |
---|---|
산업용 전기보다 비싼 PPA 전용 전기요금 (0) | 2023.08.07 |
23년 금융지원 2차 잠정연기 이유 (0) | 2023.07.10 |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는 이유 (0) | 2023.05.12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사 23년1회 실기 생각나는 문제 (0) | 2023.05.0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