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고 (처리기간 60일) 후 발전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았다면 발전사업허가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한전 PPA신청과 지자체에 공사 계획 신고 시 개발행위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건물 위나 일반부지(토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다.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허가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별표, 서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청서 하단에 첨부서류와 작성방법이 잘 설명되어있다. 차후 에너지 공단 설비 등록 시 개발행위 관련 서류는 꼭 확인하므로 신청서와 접수증 둘 중 하나는 꼭 챙겨둬야 한다.
1.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를 작성한다.
2. 허가신청사항
위치 : 현장 주소
지목 : 토지대장 확인 후 지목 작성
용도지역 : 토지이용 확인원에서 용도지역 확인 후 작성
3. 신청내용
공작물 설치 : 신청면적(모듈 수평투영 면적 작성), 공작물 구조(태양광발전설비로 작성), 중량과 부치는 (모듈과 구조물 무게와 부피:구조계산 중량 표 참고)
4. 개발행위 목적 : 태양광발전설비
5. 사업기간 : 착공일과 준공일 작성
6. 날짜와 신청인 작성 후 날인하면 된다.
그 외 나머지는 모두 비워 두면 된다.
지자체 담당자마다 추가 요청서류 있을 수 있음
▶태양광발전업을 준비하면서 개발행위는 의무화되고 있다. 간혹 허가서 발급 시 개발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일 경우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차후 에너지 공단 설비 등록 시 개발행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면제일 경우 개발행위 면제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개발행위 면제 공문은 국민신문고 민원 참고)
태양광을 올리시 구조계 산은 필수다. 태양광 구조는 간단한 편이라 모듈과 설치구조에 들어가는 각 파이프나 빔, C형관 등 건물과 연결부위에 들어가는 베이스 플레이트나 볼트 등의 사이즈나 길이를 기록해서 구조계산을 의뢰하면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을 해준다. 구조계산서가 나오기까지 1주일에서 2주 정도 소요된다.
발전사업허가 진행 중에도 지자체 제출할 공사계획 신고서, 전기 안전공사(사용 전 검사신청), 에너지 공단에 첨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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