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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 개발행위 허가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신재생에너지 RPS

by 파티애니 2022. 5. 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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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준비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고 (처리기간 60일) 후 발전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았다면 발전사업허가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한전 PPA신청과 지자체에 공사 계획 신고 시 개발행위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 태양광발전사업 준비 과정

  1. 발전사업허가신청
  2. 개발행위허가신청
  3. 사업자등록증발급
  4. 한전 PPA신청
  5. 공사계획 신고
  6. 설치공사
  7. 안전관리자 선임
  8. 사용 전 검사신청
  9. 사용전 검사
  10. 한전 PPA 계약
  11. 개발행위 준공 신청
  12. 사업개시신고
  13. 에너지 관리공단 설비확인등록
  14.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 태양광발전사업 :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건물 위나 일반부지(토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다.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허가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별표, 서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청서 하단에 첨부서류와 작성방법이 잘 설명되어있다. 차후 에너지 공단 설비 등록 시 개발행위 관련 서류는 꼭 확인하므로 신청서와 접수증 둘 중 하나는 꼭 챙겨둬야 한다.

 

■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를 작성한다.

2. 허가신청사항

위치 : 현장 주소

지목 : 토지대장 확인 후 지목 작성

용도지역 : 토지이용 확인원에서 용도지역 확인 후 작성

3. 신청내용

공작물 설치 : 신청면적(모듈 수평투영 면적 작성), 공작물 구조(태양광발전설비로 작성), 중량과 부치는 (모듈과 구조물 무게와 부피:구조계산 중량 표 참고)

4. 개발행위 목적 : 태양광발전설비

5. 사업기간 : 착공일과 준공일 작성

6. 날짜와 신청인 작성 후 날인하면 된다.

 

그 외 나머지는 모두 비워 두면 된다.

 

■ 개발행위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

  • 발전사업 허가증
  • 위치도(지도 위성사진)
  • 피해방지계획서
  • 안전 계획서
  • 현장 사진
  • 태양광 발전소 도면
  • 소유주 확인 가능한 토지등기부나 건축물등기부
  • 구조계산서(전문업체 의뢰)
  • 구조물 중량서

지자체 담당자마다 추가 요청서류 있을 수 있음

 

▶태양광발전업을 준비하면서 개발행위는 의무화되고 있다. 간혹 허가서 발급 시 개발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일 경우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차후 에너지 공단 설비 등록 시 개발행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면제일 경우 개발행위 면제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개발행위 면제 공문은 국민신문고 민원 참고)

 

■ 구조계산서 준비하기

태양광을 올리시 구조계 산은 필수다.  태양광 구조는 간단한 편이라 모듈과 설치구조에 들어가는 각 파이프나 빔, C형관 등 건물과 연결부위에 들어가는 베이스 플레이트나 볼트 등의 사이즈나 길이를 기록해서 구조계산을 의뢰하면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을 해준다. 구조계산서가 나오기까지 1주일에서 2주 정도 소요된다. 

 

발전사업허가 진행 중에도 지자체 제출할 공사계획 신고서,  전기 안전공사(사용 전 검사신청), 에너지 공단에 첨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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