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전기사업법을 검색하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전기사업허가 신청서를 파일로 받을 수 있다. 전기사업 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작성방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를 참고하면 된다.
1.신청인
2.신청내용
3. 날짜와 신청인 이름작성후 날인 하면 된다.
*근저당 동의서는 요청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확인후 첨부
법인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내려고 하면 서류는 추가로 첨부되며 법인회사 이름으로 작성을 해야하며 법인 인감대신 사용할 사용인감계도 준비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은 재생에너지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미래에너지원이다. 햇빛이 있는 곳이면 어느곳이든 설치가 가능하고 한번 설치하면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무소음과 무진동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장점이 있다.
태양광발전은 사용전 검사가 끝나고 한전 계량기가 가동되면 태양광발전의 준공으로 보면 된다. 이때부터 전기가 모이면서 수익이 생긴다. 매달 한전과 에너지공단의 가중치 적용금액으로 수익을 낸다. 요즘 같이 한전 SMP가격이 높을때는 그 수익이 극대화 되지만 현물이 아닌 계약을 체결한 발전소는 높은 SMP가격으로 에너지 공단에서의 수익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
공급의무자와 계약시 "(SMP + 1REC)=계약금액" 이럴경우 SMP가격을 제한 금액을 에너지 공단에서 지급하는데 계약금액이 18만일경우 SMP가 kW당20만원이면 SMP에서 계약금액을 넘었지 때문에 에너지 공단에서는 더이상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급의무자와 계약없이 현물로 거래중이라면 한전SMP의 수익을 받고 에너지 공단에서 REC를 팔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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