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력판매시장의 변화 및 대응1
■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제도 현황 및 전망 1.현행 RPS의무공급량 할당 제도는 공급의무자의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제외한 양을 모수로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날수록 의무공급량이 줄어든다. 그때문에 RPS체계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2.정부는 수년 전 부터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가격 변동서으로 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REC현물시장에서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으로 옮겨 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3.20년 기준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은 전체 재생에너지 시장의 15%에 해당하며 최근 REC현물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장기계약 시장 참여가 더 줄었다. 4.기업 PPA법안의 하위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중에 있으며 기업PPA는 전력중개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도록 설계중에 있다..
신재생에너지 RPS
2022. 6. 30. 16:58